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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낸 후 분양권해지 요청

    2024-11-06 13:00:34

    - 부동산 소재지 : 부천아테라자이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분양사와 계약자

    공급 578,000,000원
    11월 2일 예비당첨으로 청약당첨되어 1차계약금 5%, 발코니확장비 10%를 내고 계약했습니다.
    11월 28일에 2차계약금 5%를 내야합니다. 입주일은 2027년 1월입니다.
    전매제한 3년

    계약시 생각할틈없이 바로 계약해야한다는 압박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좀 더 고민을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상황으로 2년 후 잔금을 낼 형편이 안되어 분양권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인데, 해지 시 위약금 10%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1) 해지를 원할때 계약금 포한된 가격인 총 약 6천만원 내고 해지가 되는건지
    2) 계약금을 돌려받고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지
    3) 계약금 5%만 돌려받지 못하고 해지하는 방법은 없을지
    4) 잔금 내기전에 언니에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유: 저는 1주택자여서 대출이 어느정도 나올지 모르고, 언니는 무주택자라서 생애최초대출이 가능할지도 모름)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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