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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반환불가로 인한 계약연장

    2024-11-07 09:53:08

    3일 내로 계약 종료 예정인데 현재 집주인이 대출 상환 의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계약 종료 이후 바로 임차권등기신청을 할 예정이었는데 찾아보니 이사를 나가지 않고 실거주를 할 경우 임차권등기신청이 별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일단 임차권등기신청을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인데 이사불명으로 인한 반송이 된 상태긴합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보니 일단 연장이자같은 것들을 내줄테니 6개월이라도 계약연장을 해서 대출연장을 원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법적조치 대신 상환 협조의 의미로 계약과 대출연장을 한다면 추후에 생길 경매나 그런 법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을까요?
    대출연장을 하게 된다면 특약으로 어떤 문구를 써야할지 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그리고 지금 대출 상환일이 촉박한데 혹시...연장이 안되어서 연장 말고 재대출?로 되었을때 이것도 뭔가 계약서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계약연장이 아니라 새로 계약하는걸로 되어서 확정일자가 무산된다던지)


    요약하자면 질문은 3가지 입니다.

    1. 상환 협조의 의미로 전세 계약을 연장한다면(3개월이나 6개월 연장) 추후 경매나 법적인 부분에서 돈을 돌려받을때 문제가 없는지

    2. 전세 연장시 특약 문구 넣어야할 것이 있는지

    3. 대출 연장이 안되고 재대출?이 되었을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신용말고 계약서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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