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배당으로 보증금 받을수 있을까

    2024-11-07 11:15:42

    - 부동산 소재지 :화성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데, 배당순위가 선순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순위설정:22.09.02 근저당
    임차인전입신고:22.09.28
    확정일자:24.07.11
    배당요구일자:23.12.29
    보증금:2000만원 / 차임:100만원
    매각기일:24.11.11

    저희는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걸로 알고 있으나
    근저당설정일이 전입신고,확정일자 보다 더 빠르기때문에..배당금 순위에 들어갈수 없는걸까요?

    보증금 받으려면 임대인에게 받는방법 밖에는 없는걸까요..
    현재 임대인은 번호도 바꾸고 잠수탄 상태입니다..
    배당금으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현소유주에게 받는것은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8

     소액임차인으로 배당 가능해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8

     소액임차인으로 배당 가능해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8

     소액임차인으로 배당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