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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전 사기죄 관련

    2026-01-27 14:29:14

    3년 전 쯤에 사기죄로 신고해서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금전적으로 200만원 피해봤고 형사처벌할 때 합의는 못 봤어요
    피의자는 초범이라 벌금 50만원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지급명령같은 걸 넣고 싶은데 집주소나 연락처나 아무것도 아는게 없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지급명령으로 피해 본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 궁금합니다 ㅜ 그리고 경찰서에서 알려준 사건번호도 조회되질 않아서 답답하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8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후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아내려면  법원에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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