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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와 분쟁

    2026-02-11 12:58:55

    -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 청구금액 :54,268,961원

    과거 당사가 A사에 납품한 제약/식품 기계가 A사를 인수한 B사로 승계되었습니다. 이후 B사는 당사 협의 없이 기계를 임의 개조하여 사용해 왔으며, 2023년 해당 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사는 A사의 기계가 B사로 승계된것도 화재가 나서 알게되었습니다. 보험사는 B사에게 보험금 7,000만 원을 선지급한 후, 당사를 상대로 5,400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사유는 사회적통념상 "노후 기계를 그대로 사용하게 방치하여 화재를 유발했다"는 취지입니다. 사고 당시 B사는 보험사 측에 "제조사(당사)의 잘못이 없다"고 소명했음에도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워낙 오래전 납품 건이라 A사에 당시 납품 내역 및 계약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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