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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갱신거절을 당했습니다.

    2024-11-15 18:11:38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전세로 2년을 살다가, 집주인으로 부터 나가달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돈이 급해서 본인의 집 전세금을 줄여 이 집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화를 했지만 아이폰이라 녹음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2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정확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진 않았고요.)

    그렇지만 거절당했습니다.

    1. 나중에 집주인이 이 집을 매매하거나 다른 세입자를 받았을 때,
    제가 손해배상을 받기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말을 분명히 한 카톡이 꼭 있어야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2. 이미 전화로 1회, 카톡으로 1회 더 살게해달라는 말을 하고 수긍한 상태에서
    제가 추후 손해배상을 받기위해 지금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나 서류나 카톡등 집주인과 더 대화를 나눠야 하는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3.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고, 집을 산 매수자가 바로 타인에게 전세를 줘버리면 저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4.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고, 집을 산 매수자가 그 집에서 바로 살면, 손해배상을 저는 받을 수가 없나요?

    5. 이 모든걸 해결할 수 있는 서류가 확정일자 부여현황인가요?

    6. 제가 전셋집을 나가고, 매매로 팔리지가 않아 오랜 기간이 흐를 경우, 그건 법적으로 집주인이 살았다는 식으로 나중에 인정될 가능성도 있나요? 이럴 경우엔
    저는 어떻게 하나요? 다른 인물인것처럼 변장해서 영상이라도 남겨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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