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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 광고 등록 사기

    2026-02-12 17:09:20

    안녕하세요!

    사업을 준비하면서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 등 개인적으로 홍보 준비를 하던중
    키워드 등록 담당자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키워드가 누락되었다면서 186만원 결제를 유도하였고
    결제 후 4분만에 전화를 걸어 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4분이라는 시간동안 이미 착수를 했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6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카드사 항변권, 소비자원, 공정위 신고는 한 상태인데 세 곳 다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답답한 상태라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계속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업체에서 보낸 계약서에는 A라는 상호로 되어있는데
    밑에 딸려온 이용약관은 B라는 상호의 이용약관입니다.
    실제 두 상호는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도 다릅니다.
    실제 업체에서 전화오는 사람도 자기를 A 업체 누구라고 했다가 다른 사람은 B업체 누구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최초 통화하여 결제 유도한 사람의 카카오톡 명함은 B업체 팀장입니다.

    이 경우 계약 무효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13

    계약 당사자의 불분명함, 계약의 주체가 불명확하거나 이중성이 있으며, 이는 계약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로 무효 주장 내지 사기 계약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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