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가정폭력 처벌 문의해요

    2016-01-15 16:33:52

     아버지의 폭력으로 집안이 파탄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에 어머니랑 저도 같이 맞대응을 했습니다. 맞대응시 (폭행말고 폭언을.,)가정폭력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집안이 넉넉치 않아 가정폭력시에 이혼하면 재산 분배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혼후든 이혼전이든 아버지를 고소 할수있는건가요?

    평생을 이런환경에서 살아온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사람에게 벌을 주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폭력에 대한 저항으로 하신 행위라면 가정폭력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일방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므로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혼과 상관없이 형사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