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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과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2017-05-23 10:59:28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친사망후 상속 받을 재산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상속받은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시
     - 일반적으로 한정승인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친 명의의 자동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아주 오래전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처리를 하지 않아 과태료 및 자동차세등
       체납금이 천여만원(추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상속받아야 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보험금
     - 부친앞으로 각 보험사에 보험이 들어 가있는데 실제 상속(수령인)이 고모 앞으
       로 되어 있는것도 있습니다.
     - 한정승인시 부친이 사망후 일부 고모앞으로 확인된 보험금의 경우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만약에 포함 되면 한정승인시 채무 변제시 위 보험금
       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님 고모가 수령인이니 그 보험금은 고모
       가 가지고 가는 건가요?

    3. 법쪽에서의 채무 관계
     - 부친의 지인에게 들었는데 부친이 2천여만원을 받을것이 있어서 소송이라든
       지 진행중인게 있다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수 받아 진행해서 받을수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한정승인시 위 부분도 재산에
       들어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쪽관련 채권채무 관계는 어떻게 알아보는지도
       궁금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3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된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시는 것으로, 일정 채무를 선택해서 변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의 재산상에 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확정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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