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처벌가능할까요?
2016-12-12 17:10:22제가 아는 분이 경매로 6억정도 대출안고 땅을 샀는데 대출금 이자 연체로 그 땅이 강제경매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 경매건을 풀기위해 돈을 일부(1억정도) 빌려주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경매로 넘어갈뻔한 땅은 찾았다고 했는데 그 땅은 5개월뒤쯤에 알게 된 사실로 그분 명의가 아닌땅이었고(본인말로는 본인땅이 맞는데 이름만 대체해준거라고..) ->이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본인 명의가 아닌 땅인데 대출금 이자 연체가 본인한테 강제경매가 떨어질수 있나요?
또한 아직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본인 소유의 작은 재산과 차는 다른 사람에게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고. 전 빌려준돈에 대해 공증받은 상태이지만 민사상뿐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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