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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로 처벌가능할까요?

    2016-12-12 17:10:22

    제가 아는 분이 경매로 6억정도 대출안고 땅을 샀는데 대출금 이자 연체로 그 땅이 강제경매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 경매건을 풀기위해 돈을 일부(1억정도) 빌려주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경매로 넘어갈뻔한 땅은 찾았다고 했는데 그 땅은 5개월뒤쯤에 알게 된 사실로 그분 명의가 아닌땅이었고(본인말로는 본인땅이 맞는데 이름만 대체해준거라고..) ->이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본인 명의가 아닌 땅인데 대출금 이자 연체가 본인한테 강제경매가 떨어질수 있나요?
    또한 아직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본인 소유의 작은 재산과 차는 다른 사람에게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고.  전 빌려준돈에 대해 공증받은 상태이지만 민사상뿐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3

    안녕하세요.

    돈을 빌리고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이것이 사기죄인지 단순채무불이행인지는 채무자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개별 사안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경위, 당시 경제상황, 빌린 후 행태와 피해규모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본인명의의 땅이 아닌데도 이러한 사유를 속이고 돈을 빌린점, 변제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변제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린 점 등에 비추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채무자에게 사기죄의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보다 신속히 변제받기 위해서는 공정증서를 통한 강제집행도 병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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