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4-11-21 11:56:07- 부동산 소재지 :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산길1길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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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상황이 조금 난처해져서 글을 남깁니다. 신혼집을 구할려고 정부 기금e든든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전세대출을 이용할려고 부동산에 가서 집을 구하고 원하는 집을 찾았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기를 해당집은 대출이없고 잔금이 완납된 집 이라고 하여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부동산에서 왔던 문자도 가지고 있음)신축집이여서 등기가 아직 안나온 상태였고 집이 급한상황이어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시에는 아무말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대출을 받을려고 집의 등기를 때볼려고 하니 사실 대출이 있었다 라고 이제서야 말을 하고 부동산도 저에게 자신도 몰랐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집주인분이 저에게 대출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위험성을 감안하여 계약을 하지 않았을 터인데 나중에서야 너희들이 물어보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금e든든 대출은 자신의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제가 해당지점에 전화해서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제가 부동산에서 집주인의 정보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부동산에서도 거짓정보를 받아서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해지가 될수 있을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대출이 나온다고 하면 자기는 계약을 해지할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에서는 수기계약과 전자계약을 하였는데 수기계약서는 저랑 집주인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자계약은 부동산에서 해지를 한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쳐나가야 할까요 이제 새출발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남깁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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