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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 후 보일러 내부 누수 발생

    2024-11-21 14:24:17

    9/7 매도 계약 체결, 11/15 잔금 후 11/20 매수측 보일러 내부 누수 확인
    확인 해보니 보일러 배관 누수가 아닌 보일러 본체누수였습니다. 당연히 계약 당시 없었던 누수입니다.

    계약서 명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며, 매도인이 고지한 사항과 공인중개사 현장 방문 확인 사항등을 기초로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중대하자(민법 및 판례에 의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하자 담보 책임(배수, 누수)이 있고 이 기간은 6개월로 한다.(단, 실금, 결로, 베란다 샷시 실리콘 노후로 인한 하자 제외임)

    거래 대상물은 18년차 구축 아파트이며, 계약 당시 보일러 교체 시기 여쭤보셔서 살면서 교체 한 적 없다고 고지했으며 이전 집주인이 교체했었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말씀드렸던 상황이며, 잔금 이후 일주일 이내에 발생한 누수라 중개사께서 통상적으로 보일러 교체 비용을 매도인 매수인이 반반 부담한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였으나 매수인 측에서 매도인이 전액 부담하라는 상황이라 전액 부담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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