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주택 임대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11-22 15:23:08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과 아파트 월세계약을 2024년 3/29부터 2026년 3/28까지 24개월기간으로 계약했습니다. 임차인이 6개월정도 살다가 지난달 10월초에 거주지 주변의 소음과 먼지 등을 이유로 중도 퇴실하겠다고 해서, 중도해지 안된다고 했더니, 특약사항 제12조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11월 12일에 [보증금 반환에 관한 통보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지연이자, 소송하겠다며 소송비용과 부동산 보전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2조] 임차인은 계약 만기 전 중도 퇴실 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 입주시까지의 비용(관리비, 중개수수료, 월세)을 부담한다. 계약 당시 저는 이 조항의 주체가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야 한다>로 받아들여서 임대인이 꼭 해야 될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이해를 해서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전이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무조건 중도해지를 해줘야 되나요? (2) 임차인이 소송하면, 지금 이상황이 임대인에게 많이 불리한가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