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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소촉법 소장

    2026-02-19 10:43:43

    안녕하세요
    사건일 시작은 19년 -20년 ,23-24년도
    조금씩 빌려서 총 2천만원이 넘었고 중간중간
    사건접수가 되었고 소액도 갚았습니다
    25년 10월20일경 민사소액소촉법상ㅇ로 소장이 접수되었고
    법원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이라며
    다갚을때까지 연12프로로 갚으라는데요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거든요 이의제기 기간
    이의제기 걸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한번에 갚을수없는데 이건 변제계획안읓 제출해야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20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확정되어 이행을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변제계획안 제출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번에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의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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