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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와 임차로 거주하다가 퇴거 후 보증금..

    2024-11-24 22:02:22

    - 부동산 소재지 : 노원구 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친구와 룸메이트를 하게 되어 월세 임차를 했는데요
    친구의 사정으로 계약서상 임차인은 친구로 하고 보증금은 제가 지불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별도로 '월세보증금은 임대인 지정계좌로 김두부가 송금하였음' 이라고 작성해 넣고 제도장, 임대인도장, 친구 서명을 징구한 후 확정일자 등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집을 나와 임대보증금을 찾아야하는데 친구는 상황이 되지 않아 못주겠다고 돈을 모아서 주겠다고 해서 몇달간 믿고 간간히 잘모으고 있는지 물어봤고, 모으고 있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다가 얼마전 돈을 모으지 못해 못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위 경우 해당 계약서를 통해 제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하다면 법적인 방법을 통해 친구 등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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