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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동의하에 타인에게 공개된 통화내역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2026-02-19 12:20:54

    저와 상대방A가 업무와 관련하여(누가 업무 누락시켰는지)에 대해 통화하였습니다.
    A는 평소에도 말을 자주 바꾸어 제가 A에게 녹음 고지 없이 통화하였고
    오늘 제3자(대표)와 해당업무 관련되서 분쟁이 일어났고 A와 저 대표는 3자대면 했으나 A는 저와 통화한 내내역과는 다른 내용을 말했고 저는 A에게 통회내역이 있는데 여기서 틀어도 되냐 여쭈었고 A는 틀라고 했습니다.(동의한 내역 녹음이 있어요) 이 경우 제가 A와 통화 내역을 A동의 없이 녹음했다고, 이걸 대표와 함께 있는자리에서 유포전 A에게 동의를 받고 통화내역을 틀었음에도 제가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고소를 받거나 처벌을 받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20

     통화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경우,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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