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2024-11-26 08:03:25안녕하세요 도움구하고자 상담요청합니다
전세계약을 단기연장하려고 하는데요 이천만원감액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쓸수있다고 하는데요 이천만원상환은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서 상환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2년전에 재계약 할때도 천만원감액된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보고 내는거라며, 저희는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집주인이 내주겠다며 대신 원금이 줄어들고, 이자내는게 줄어드니 그거에 대한 이자를 주라며 2년동안 몇만원씩 주고있습니다 이상했지만 집주인께서 부동산도 같이하시고 계셔서 더 잘아시겠지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집주인이 속인거라면 소송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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