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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다세대 주택 미등기 건물 계약 건..

    2024-11-27 10:18:57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36-38 30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글쓴이)

    - 2024년 11월 25일 계약서 작성 (301호 건에 관하여 작성함)
    - 계약서의 내용은 다세대주택 '위 부동산 소재지'의 월세 계약 건임
    - 301호의 경우 옥탑층으로 등기상 미등재 물건이며 건축 당시 201호의 서비스 면적으로 받은 곳이라고 고지함
    - 집합건축물대장에서도 지하1층, 1층, 2층으로만 건축물이 표기됨
    - 2014년 11월 30일 입주 예정이며 잔금 2,700만원과 월세를 입금하고 이사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함
    - 공인중개사무소에 따르면 301호 등기가 없어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함
    - 원칙상 등기상 미등재 건물에 위 내용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의문인 상황

    - 위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법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리기 위해 글을 작성함
    - 위 사실이 잘못되었다면 임차인에게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등재 신고 요청하면 끝나는 문제인지도 의문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7

     미등기여도 임대차계약은 가능할 수 있고 협의하여 조건 정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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