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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권 삭제 절차

    2024-12-06 23:54:40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 받은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제가 임의로 처리를 하지 않가로해서 어머니 아름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금액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병환 중이시고 연세도 많으셔서 이후에 근저당권이 여러가지로 불편하게 되기 전에 근저당권을 삭제할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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