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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2024-12-08 20:38:25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17-15 영화아이닉스아파트 101동 1902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임대인): 김** / 계약 대리인: 아들(한**)

    계약기간 2013.10.11-2024.05.27이고 6월 1일에 보증금 못돌려 받고 이사나왔습니다. 임대인은 한국국적을 상실한 상태이고 아들이 계약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3차례 보증금 증액으로 대리인인 아들을 통해 계약을 진행했었고 2개월 전 이사통보 및 보증금반환 요청을 계속 대리인인 아들에게 해왔고 아들은 임대인이 해외에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사망으로 상속처리중이며 보증금을 6개월간 미지급중입니다. 최근 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법원 보정명령서를 통해 발급 받았는데 국적상실만 있을뿐 사망표기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인과 대리인 둘을 대상으로 피고를 설정했는데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럴 경우에 피고를 임대인과 상속받는 아들이 2명인데 총 3명을 피고로 걸어야 할까요? (다른 아들 1명은 국적상실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셀프소송 진행중이고 피고설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받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9

     사망한 상황이면 상속자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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