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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보증금 차감

    2024-12-09 20:09:10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건물주가 저번달부터 바뀐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전 건물주와의 사적인 금전적인 관계가있어 작년 8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고 있고 건물주도 그것에 동의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것을 현건물주가 문제 삼아 8월부터 내지 않았던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째. 이렇게 예전 건물주에게 주지 않았던 월세를 한 번에 예전 건물주도 아닌 현건물주에게 주는게 법적으로 합당한지

    둘째. 위 사안이 법적으로 합당하고 보증금에서 치감당해야된다면 최대한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이 있는지, 그 방법은 뭔지

    셋째. 첫째 사안이 불법이라면 어떠한 법으로 인해 불법인지, 이렇게 불법적인 요구를한 건물주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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