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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압류 상태

    2024-12-17 16:41:15

    - 부동산 소재지 :전북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등기부등본에 20년전에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고, 2024.7월28일 지역농협으로부터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압류 금액 21,925,149원)/아버님 채무당시 인근 주민의 연대보증인과 직접빌려 대여한것으로 기억함/아버지와 연대보증인관계인 두집은 경매처리 된것으로 알고 있음/하지만 저희집은 20년이 넘게 경매에 넘어간적도 없고 해서 실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 경매로 다처리된줄 알고 시간이 계속 흘러 지금까지 이르겜 됨) 가압류 시킨 해당 지역농협에 올 여름에 연락을 취해 봤지만 채무정보가 전혀 남아 있지 않다고 함. 현재 시간이 너무 많이 흐름에 따라 채무당시 정확한 기억 및 채권자쪽에서는 채무기록이 없다고 하는 상태임. 궁금한 것은 가압류가 되면 통상 일정한 시일내에 경매처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20년이 지난 이시점까지 아무런 조치가 안됨에 궁금하고 이런경우 제가 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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