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날림공사, 금액 지불 여부
2016-11-16 20:01:12현재 개별 적으로 인테리어를 시공 하고있습니다.화장실,필름지,문짝,걸레받이, 도배장판이런식으로 하나씩 업체 알아보고 선정해서 인테리어 중입니다.
카페에 걸레받이 시공자 찾는다고 글을 올린후쪽지가 여러개 와서 가깝고, 전화상으로 친절하신 분께 시공을 맡겼습니다.
문자와 전화로 예약을 하고 문자로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와같은 디자인 으로 해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이 끝나고 가보니 전혀다른 자재를 사용했고, 코너부분 일자부분완전히 들뜬 상태로 붙여놓았습니다. 제가 예민한건가 싶어서, 도배 장판, 화장실해주신분, 필름지 해주신분들이 오셔서 집에서 확인을 하시고는 잘못된 시공이라 말하더군요...
다시 해달라하니 돈을 두배로 지불 하랍니다. 두배는 못주겠다 했더니 욕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화상으로)
사전에 계약금은 안주고 한번에 주기로 했습니다 .
이렇게 하자시공을 한경우 제가 돈을 지불 하고
다시 다른업체에 맡겨야 하는건지, 처음 시공해준곳에 돈을 일절 지불하지 않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무조건 모두다 철거하고 다시 시공할예정입니다. 때문에 도배장판 일정도 2주이상 미뤄졌습니다. 물론입주날짜도 그렇구요..
가장궁금한점은 제가 돈을 줘야하는지 입니다. 업자는 저희가 돈을 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궁금한점은, 시공된 걸레받이(몰딩)를 2차시공해준다고 해서 몇부분떼어냈더니, 왜떼어놨냐며 엄청 뭐라고 하네요. 법적으로 떼면 안되는 사항이라면서,, 법적으로 정말 시공된 걸레받이를 떼어버리면 안되는것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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