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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 책임을 누구에게

    2016-12-12 18:41:15

    안녕하세요. 회사 상대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개월 전 저희 식당에서 대놓고 먹던 회사 대표가 부도를 낸 뒤 연락이 두절된다는 이유로 그동안의 식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당시 저희에게 식사관련 책임자인 그 회사 부장은 자기에겐 도의적인 책이만 있을 뿐 식대를 물어줄 이유가 없다는 대답으로만 일관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처음에도 식사에 대해 그회사 대표와 얘기한 게 아니라 부장과 얘기를 하고 명함도 그 부장 걸 받은 거였어서 이런 경우에 실제로 그 부장에겐 금전을 지불할 이유가 없는건지 아니면 그 부장이 당시 책임자였으니 그분을 상대로 소송이 가는한지 궁굼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3

    안녕하세요.

    회사대표가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한 사안 같습니다.

    사안의 경우 당시 부장인 점을 밝히면서, 회사일로 식당과 계약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 질문자님과 상대방사이에는 회사를 채무자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장을 상대로 식대를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회사 대표를 상대로 형사상 또는 민사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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