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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인수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건

    2026-03-26 16:43:29

    1. 귀하들과 본인은 펫택시 사업 인수와 관련하여 인수비용 2,500,000원 조건으로 2026년 4월 1일까지 인수 절차를 진행하기로 상호 협의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준비사항을 조율한 바 있습니다.
    2. 본인은 위 협의를 신뢰하여 사업 인수를 전제로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투입하였습니다.
    3. 그러나 귀하들은 인수 예정일을 불과 5일 앞두고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인수 의사를 철회하였으며, 이는 귀하들 상호 간의 내부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4. 귀하들 간의 내부 분쟁 또는 사정은 본인과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 이를 이유로 인수 절차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행위는 계약 체결을 전제로 형성된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5. 이로 인해 본인은 인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손실, 직원 이탈로 인한 사업 운영 중단 및 영업 손실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6. 따라서 귀하들은 위 손해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본인은 손해배상금으로 총 2,000,000원을 청구합니다.
    7. 귀하들은 각자 1,000,000원씩 부담하여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지급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지만 인수금 납부일 인수인계 준비 날짜 선정 등 확고하게 한다는 내용을 증거물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는 인수를 위해 차량까지 구매해놓은 상태로 모든 준비를 하고있었지만 두 사람의 싸움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인수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저로써는 직원을 정리하였기에 당장 일해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기존에 진행중이였던 일까지 파기될 상황으로 업장을 폐업해야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계약서를 안썼으니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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