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집합건물 관리

    2024-12-24 17:39:59

    안녕하신지요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1층 부터 8층 까지 세탁소 , 치킨점, 미용실, 음식점, 독서실 등 35개 업체가 입점하여 영업중인 상가로 구성된 집합건물입니다

    현재 관리비 고지서 발부 등 업체는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고
    청소, 엘리베이트, 전기, 소방 등 평소 이상유무를 살피는 관리소장도 있습니다

    - 이러한 건물에 집합건물 관리소장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둔다면
    - 주택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전기기능사 등 반드시 자격이 있는    자를 관리소장으로 두어야  하는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6

    건물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관리단을 두고 관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