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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아파트 전세 중인데 법인회사가 부도났 을 경우

    2024-12-26 09:10:59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만세로 1409 제일오투 그란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법인 회사 아파트의 세입자로 있는 사람이에요.

    상황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신규아파트 분양 > 법인아파트 전세 계약 > 신규 아파트 입주 >
    주소지 변경(신규아파트) > 법인아파트 부도 > 와이프 주소지 변경 (법인아파트)

    법인 아파트 계약 기간 : 2023년 06월 25일 ~ 2025년 06월 25일
    신규 아파트 입주 : 2024년 10월 21일
    주소지 변경 : 2024년 10월 25일
    법인아파트 부도 : 2024년 12월 04일
    와이프 주소지 변경 : 2024년 12월 25일

    이렇게 법인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 이전에 분양 받은 곳으로 이사가게 되었고
    그 중에 법인 아파트가 부도가 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제가 해야될 것 과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6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인도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나, 새로 얻은 집과 시차가 생기는 일이므로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의이행이 안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그에 기한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체적인 법적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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