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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건 선임계약 중도 해지 시 수임료 반환

    2026-04-23 16:16:23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변호사님을 선임했다가 수임료 정산 문제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했는데, 담당 변호사님과 계약서 해석이 달라 변호사님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계약일:
    2025. 12. 24.
    약정:
    수사절차 종결 시까지
     

    [계약서 제9조(보수의반환) 원문]
    "수임사무에 착수하기 전 또는 수임사무에 착수 한 이후 그 사무가 종료하기 전에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제4조에 정한 수임사무 중 해지시점까지 을이 수행한 사무의 내용(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내용 포함)에 따른 금액 및 수임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을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나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저는 위 조항에 따라 진행된 업무만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님은 아래 이유로 환급금이 '0원'이라고 통보하셨습니다.

    1. 계약 후 4개월이 지났다.

    2. 제9조는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될 때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9조에 "을(변호사)이 입게 되는 손해를 공제한다"고 명확히 적혀 있는데, 이를 '변호사 귀책사유' 시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게 실무상 맞나요? 계약서 14조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중재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24

     계약후 4개월이 지났으면 다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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