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승계 문제
2026-04-29 18:31:14소송 전 단계이고, 내용증명/소액소송 가능성에 대비한 계약 분쟁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받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저는 방송댄스 강사이고, 최근 한 교육 에이전시/협회와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독점권, 수수료, 지연이자, 해지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계약 전부터 이미 직접 진행 중이던 학교 수업들이 있었는데, 협회 측에서 그 기존 학교들까지 모두 “승계 대상”이라며 해당 수익에 대해 수수료를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한 계약서에는 “계약 전 기존 학교를 자동 승계한다”는 문구가 명확히 보이지 않고, 카톡 대화에서도 제가 기존 학교 승계를 확정적으로 동의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협회 측은 관련 수수료 192,000원을 4월 30일 오전 9시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제가 산정 기준과 계산 내역을 요청했지만 “1년 수익의 10%”라는 설명 외에 구체적인 기준 차시 수, 기준 금액, 계산식은 명확히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임의로 미납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업 승계 적용 범위와 청구 금액 산정 기준이 확인되기 전까지 납부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남긴 상태입니다.
상대 팀장은 업무방해, 사생활 침해, 법적 절차 등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욕설이나 협박은 하지 않았고, 산정 기준과 계약 적용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자문 받고 싶은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컨설팅 용역계약서상 독점권/수수료 조항만으로 계약 전 기존 학교까지 자동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지
2. 기존 학교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존 학교 수익에 대한 수수료를 거절할 수 있는지
3. 청구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계산 내역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를 보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4. 계약서에 지연이자 조항이 있을 경우, 이런 분쟁 상황에서도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는지
5. 협회가 “업무방해”나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실제로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6. 제가 협의해지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 종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입니댜.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3월 14일: 컨설팅 용역계약서 작성 및 서명
* 3월 17일: 팀장이 기존 학교 수업 진행 여부 및 승계 관련 내용을 카톡으로 언급
* 그 이후: 대표와 미팅. 기존 진행 건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해함
* 3월 25일: 팀장이 “월~금 오전/오후 스케줄 준비” 및 희망 지역/학년 요청 문자 발송
* 4월 중: 도래울초 수수료 192,000원 안내
* 이후: 산정 기준과 승계 범위 확인 요청
* 현재: 협회 측은 4월 30일 오전 9시까지 입금 요구, 저는 산정 기준 및 승계 범위 확인 전까지 납부 보류 입장
계약서 입니다
컨설팅 용역계약서
본 컨설팅용역계약(이하 본 계약)은 2024년 3 월 4 일자로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 프리랜서강사의모든것 (이하 갑"이라 칭함)
• 000강사(이하"을 이라 칭함)
- 합의 -
제1조(용역의 정의]
1. 갑은 "을"의 강사 업무의 컨설팅 파트너로서 "을의 교육 서비스가 시장에 원활하게 정착되 어 성공하도록 컨설팅 관련 용역을 수행한다.
2. 갑"은 이를 위하여 국내 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사립 학원를 대상으로 업무 스 케줄링 활동을 수행하고 연차별 최고 연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용역의 제공)
1. 올"은 본인의 스케줄링 업무에 관련하여 파트너로서의 "갑의 지위 및 권리를 존중하며 업무 와 관련된 갑"의 독점권을 인정한다.
1-1 갑의 지위, 권리 존중 및 독점권이란 "을은 본인을 포함한 대리인 누구도 "갑"과 합의 없이 직무 지원, 주선 등 행위가 일절 금지됨을 나타내며, 이를 위반 시 계약 위반으로 손해 배상 청구하도록 한다.
-무단 계약 해지: 해당 수업의 1년 수수료(인원당 계약의 경우 작년 평균으로 비용 추산)
-무단 계약 체결: 소실 수업의 1년 수수료(인원당 계약의 경우 작년 평균으로 비용 추산)
*수수료: 1년 근로소득의 10%
2. 위 제1항 소정의 용역의 범위 및 내용이 "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양측 당사자는 용역대금, 용역 수행기간 기타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제3조[용역의 성질]
1.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갑은 그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을"에게 가능한 최고 수준의 용역을 성실히 제공한다.
2.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법률 자문업무를 구성하지 아 니하며, 각 당사자는 관련 법규의 준수에 대하여 각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의한다.
제4조(용역의 목표 및 범위)
1. "갑"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학원과 "울의 계약이 협의된 요일 제결되도록 한다.
2. "갑"의 용역은 "을"의 스케줄링에 필요한 컨설팅 활동에 한하며, "갑"이 직접 "을"의 근로 주 제가 될 수는 없다.
3.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를 따른다.
3-1. 갑"이 지정하는 스케줄 근무를 수행한다.
3-2. 제4조 3-1항이 "을의 사정에 의해 불가능할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3-3. 운영진의 요청 사항에 소속 강사들의 자료 및 정보 수집, 제공을 수행한다.
4. "갑"의 용역에 의해 "을"이 받게 되는 업계의 안내(채용 과정: 면접, 합격, 기타 공고)는 당일 근무시간 내 반드시 알리고 누락 시 50,000/회로 업무 수행 수수료를 발급한다.
이로 인한 계약 불발의 경우, 과실 비율에 따른 연 수수료를 납부한다.
제5조(대 가]
1.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을"은 수수료를 "갑"에게 계약이 해지 될 때까지 지급한다.
1-1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차등 납부한다.
1) 모든 근무요일 계약: 1년 근로소득의 10%
2) 3일 이상 근무요일 계약: 1년 근로소득의 15%
3) 단발성 계약오전 또는,오후, 선택적 제의, 스피란 게외), 2년 글로소득의 20%/ 15 %, 이재학 함의
2. "을"은 계약체결 후 소득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매월 24일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3. 용역대금의 지급은 계약 항목별 10%를 안내에 따라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4. 1년 이상 연속 계약 시, 을의 성실한 근무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 대비 평균 소득이 1할 이 상 감소 시, 갑은 이 차액을 업무 보조 비용으로 "을"에 차년도 3월 10일까지 지급한다.
4-1 갑의 요청 사항을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제5조 4항의 권리를 박탈한다.
5. 용역 대가의 근간이 되는 스케줄링과 관련된 소득 내역에 대해서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 하 에 잘 정리해 놓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갑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개해 야 할 의무가 있다.
6. "갑"이 지정한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을"의 주선에 의한 추가적인 계약에 대하여 "갑"은 "을
"에게 해당 계약 용역 대가의 20%를 지급한다.
6-1. 제5조 6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 3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6조[본 계약의 기간 및 해지]
1. 본계약은 요청에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지속되며, 마찬가지 요청에 계약서 작성 후 종료된다.
2. 용역의 공식 수행기간은 작성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해지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차년도 계약이 지속된다.
3.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을 행하고 이행 당사자로부터 이에 관한 통지를 1회 수 령할 경우 50%, 2회 수령할 경우 관리 권한을 박탈한다. "갑"은 본 내용을 불이행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4. 본 계약 제5조의 위반은 제6조 2항에서 말하는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5. 계약의 해지는 최소 1달 전 담당 팀장에 전달하고 용역의 결과로 체결된 학교는 인수 받을
강사에 전달 될 수 있도록 팀장 안내를 따른다. 이 절차를 임의대로 처리하여 피해를 입힐 경우, 피해 보상 및 업무방해를 포함한 법률적인 사항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
제7조[해지의 결과]
본 계약의 해지의 경우, 각 당사자는 더이상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해지 당시에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지연이자]
1."을"이 용역대금에 대한 지급을 그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다음 과 같은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연리 20%의 이자를 일로 환산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제9조[조세]
본 계약상의 용역에 대하여 지급되는 용역대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조세는 대한민국 세법상 통상의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단, 본 계약에 규정된 용역대금에 대하여 부 과되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용역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갑"이 부담한다.
제10조(분쟁해결]
1. 당사자들간의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한 또는 그의 위반에 대한 분쟁, 다툼, 또는 의 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우선 그 분쟁, 다툼. 또는 의견의 차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분쟁, 다툼 또는 의견의 차이는 외부 협회 중재인에 의하여 해결 된다. 중재는 선정된 1인의 중재인이 심의하고 결정한다.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최종적이며 동일 내용의 중재는 사례건으로 소개하고 절차를 생략한다
3. 중재에 불구하고 합의가 실패할 경우, "을"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갑"은 내용증명을 게시한다.
4. 본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그에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쟁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쟁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합리적인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비밀유지]
1.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느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로부터 수령하는 서류 또는 정보는 서 류 또는 정보가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비밀정보 (이하 비밀정보)를 구성한다.
(가) 서류나 정보가 제공 당사자가 이를 제공하는 당시 공중에게 이미 알려진 경우, (나) 수령 당사자가 서류나 정보를 독자적으로 취득 또는 개발한 경우, (다) 서류나 정보가 법률, 본 계약 또는 제3자와의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이를 제공하는 자이외의 출처로부터 비밀이 아닌 형식으로 수령 당사자에게 알려진 경우
2.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사전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하며, 그 피고용인, 이사, 대리인, 주주 또는 기타 특수 관 계인 (이하 집합적으로 특수 관계인)으로 하여금 비밀정보의 공개 또는 제3자에 의한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제하며 책임질 것에 합의한다.
3. 본 제11조에 규정된 의무는 비밀정보가 공중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의 해지나 만료 또는 수령 당사자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특수관계의 종료 이후에도 존속한다.
4.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한 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약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제12조(양 도)
어느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에 의한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없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위 모두에 씌어진 일자에 2부 작성하여 본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제13조(기타]
수 있다.
본 계약은 당사자간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며, 각 사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변경 할
제14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을의 주소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서를 차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 하고 이사회 서류함에 원본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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