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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한지 1년이 넘었는데

    2025-01-05 14:31:40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아파트 매도한지 1년도 넘은시점에 매수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잔금입금시 실수로 금액을 더 보냈으니
    차액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계약당일에는 부동산,매수,매도인 모두 금액오류를 발견하지 못했고
    저희도 전화를 받고서야 알게되었습니다.

    1년도 넘은 시점에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6

     오입금 이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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