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전세계약연장 상태에서 전세임차인 퇴거 관련
2025-01-08 16:59:40-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주택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대략 10년전 주택구입 후 이미 거주 중이던 전세세입자를 몇년 후 보증금 조정하여 새로 전세계약서를 쓴 후 2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계약에 대한 특별한 언급없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계약갱신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계약갱신권을 쓴 적은 없고 3회 이상 자동갱신 된 상태입니다.
24년 묵시적계약갱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후 제가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2년의 묵시적 계약기간이 끝나야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지 (이럴 경우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고 계약갱신권을 쓰지 않도록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더라도 실거주와 공사를 목적으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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