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집 강제경매

    2025-01-09 02:57:19

    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들어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2일전 갑작스럽게 문 앞에 안내문에 붙어있더라구요 강제경매 들어가니 3월6일까지 경매 배당금 권리신청을 하라구요... 그래서 급하게 알아보니 만약 경매에 넘어가면 제 보증금은 거의 절반 이상은 못받을게 확실하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을 설득해서 제 보증금 4000만원에 대한 공증을 작성하고 왔습니다 공증변호사님 말씀으로는 공증을 작성함으로써 법적인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 나중에 보증금을 못돌려 받을경우 강제집행을 해서 재산을 압류하는 식으로 받아내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만약 강제경매로 보증금을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일부 돌려받고 나머지 보증금은 공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0

    배당절차에 잘 참여하여 받는 것이 필요하고, 공증으로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