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중도 해지 시
2025-01-10 14:17:29-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남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오피스텔을 임대 하였으나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분들께 빌려드렸습니다.
3개월 계약이었는데 계약자가 사정이 생겨 1개월 사용 후 보증금 미환급 조건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 사용하는 분들이 보증금을 승계받아 자신들이 재계약하여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월세는 기일 후에도 납부하지 않아 승계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승계 계약을 하기로 해놓고 월세를 납부하지 않자 부동산 측은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기일 내에 계약금 월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 사용자들에게 내부 물품들도 빼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사용자들은 내부 물품들을 분실할 경우 법적 고소를 취하겠다고 응대하였습니다.
질문1)
위 상황에서 사무실 사용자들(계약이 종료된 사용자들)의 물건을 임의로 빼거나 버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문2)
계약자가 보증금 미환급 조건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는데도 실사용자들(계약자와는 모르는 관계)이 점거하는 행동으로 인해 오피스텔의 명도가 지체될 경우 계약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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