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아무래도 사기 당한거 같아요

    2025-01-11 15:39:12

    2월 2일 입주 조건으로 선정릉 오피스텔 <삼성동 112-1 씨티라이프61 505호 > 계약을 진행 하려던 도중, 계약금 입금을 해달라 온 계좌에 사기 신고가 들어가있다는 경고를 받아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농협은행주식회사로 신탁 되어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이에 신탁회사에게 임대차계약 동의서를 작성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지칭하며 집주인분의 계좌로 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송금 후 가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이후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하는 날 잔금을 지불 하고싶다 하니 임대인이 계약과 동시에 잔금 지불을 받아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안 된다 말을 전해왔고 이에 저는 저의 상황을 설명하며 입주날 잔금 지불을 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느낌이 영 좋지 않아 공인중개사 협회의 개업중개사무소 검색 기능을 통하여 해당 공인중개사의 사무실을 검색하였으나 나오지 않았고, 처음에 신탁회사에서 받은 임대차계약 동의서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고 두가지 문제에 대한 증명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출근해서 확인해보겠다, 외근 중이다 라는 연락을 제외하고는 연락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주 중으로 증명 요청 했던 부분과 계약서 작성을 말했고 안 될 경우 계약 파기로 인지할테니 계약금 반환 해달라 요청 해둔 상태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