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철거 및 임대료 인상
2025-01-14 11:14:30- 부동산 소재지 : 김포시 풍무로15 지번: 풍무동596-5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강문호
본인 강문호는 현 풍무로 15 임대인 입니다. 2020년경 카센터(송근주) 에게 임대를 하였습니다 전 임차인 에게 송근주가 권리금 약5500만원을 주고 카센터 인수를 하였고 그전부터 불법건축물 (천막)이 설치됨 2020년6월경 (최초)김포시 에서 불법건축물을 철거 요청을 하였고 최근(김포시 불법건축물 철거요청) 저는 송근주 에게 철거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송근주는 본인이 인수때부터 불법건축물이 있었다는 주장하에 철거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최초 계약을 하였고 2023년 임대료5%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임대료 인상 합의가 이루어 진적이 없다고 1년을 버티고 있다가 2024년 약 2.3%인상금액을 입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금계산서 5%인상 발행. 외상미수금 처리) 또한 25년갱신 시 임대료 인상거절요청을 받았습니다 (법대로 하라) 본인은 2군데 전대를 하면서 실임대료는 250만원 정도 부과 (총임대료 440만원 ) 전대 세차장 약160만원 한샘 88만원 두군데서 임대료를 받고있음 이에 불법 건축물 철거 및 임대료 인상소송 진행 할까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