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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거래 환불요구

    2026-05-15 12:34:49

    제가 핸드폰을 당근에 올려서 팔았는데 그 사람이 사겠다고 연락와서 직거래로 만나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고 계좌로 돈 받고 가져갔는데 이틀 정도 지나고 갑자기 연락와서 볼륨키가 안된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팔기 전에 확인했을 땐 이상없었다고 말했더니 경찰에 신거한다고 해서 이게 경찰에 사건 접수가 되는건지 문제가 되는지 환불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건지 여쭤봅니다. 직거래였고 본인이 확인해야할 부분들을 당시에 확인 안하고 급하게 가져가놓고 갑자기 안된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니 저도 환불해주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야쭈ㅏ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18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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