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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계약 중도해지

    2025-01-19 20:52:48

    제가 지금 살고있는곳이 전입신고가 안되고 전에 에어비앤비를했던곳 입니다
    그래서 월세계약이아닌 공간임대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 6개월로 계약하려했는데 계약서에 1년계약으로 나와있어 다시 뽑아 주신다하셨는데 저희와 집주인둘다 잊어 현제 가지고 있는계약서는 1년짜리 집주인은 계약기간 다 채우거나 세입자구하고 나가라는 상황입니다
    현제 같이 살던 친구 2명이 6개월만 채우고 나가야되는 상황이라 더이상 살긴힘들거같은데 혹시 방법이있을까요?
    혹시 다채우고 나가야한다면 법적으로 친구들에게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월세가 150정도라 제 급여로는 월세납부가 힘든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1

     실제로 6개월인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1년을 살아야 하고, 상호간에 6개월로 정산하기로 한 것이면 책임을 추궁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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