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법인 회사)이 파산했습니다.
2025-01-22 13:25:41- 부동산 소재지 : 구미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구미시에 있는 아파트이고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총 전세금이 1억 4천이며, 현 시세는 1억 2.500~ 3000정도 입니다.
집주인( 법인회사 ) 가 파산을해서 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파산관재인이 전화가 와서 채권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건지 물어보니까 그냥 법원에 편지 보내세요 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가질않아서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하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등 없고 해서
저는 그냥 보증금 1억 4천에 이집을 양도받으려고 하는게 제일 깔끔하지 않나..? 싶은데 관재인분이 뭐 양도세 낼 돈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며, 우선 지금 법원이 인사이동 기간이니 3월 까지 기다려 보자 라고 하시는데 제가 마냥 기다리만 해도 되는 부분인지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글을 써봅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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