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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2016-01-26 11:29:35

     제가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급박한 회사일로 외국 출장을 약2달간 나가게 돼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현찰로 가지고 있던 돈 5000만원을 맡겼습니다. 돌아오면 바로 돌려주는 조건으로. 저는 출장을 갔다 돌아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이 친구는 자기 은행계좌에 잘 보관되어 있으니까 기달려 달라고 돌려준다고 말만 할 뿐 한달이 지나가도 돌려주지 않고 돌려줄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를 믿었는데 그 친구가 친구를 배신하는 것 같아 안타깝군요. 친구가 어떤 생각으로 안 돌려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위 내용대로라면 친구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로 5년 이하의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친구는 횡령의사가 있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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