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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2016-12-12 10:34:13

    저는 몆개월전 A라는 업체로부터 기계제작을 의뢰받아서 진행을 하던중 제작이 제데로 되지 않아 납기가 좀 지연 되었습니다.
    그러자 A사는 납기가 너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지체할수 없다면서 자신들이 가져가서 마무리 하겠다고 하여 기계를 가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A사는 그기계는 도저히 제데로된 제품이 안나와서 자신들도 원청업체에서 승인을 못받았다고 하면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기계라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현재 그기계는 베트남에 있어서 가지고 올수가 없다고 합니다.
    베트남으로 나가는거는 저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금지불 재촉을 하자 A사는 자기도 납기지연과 승인을 못받아서 손해가 많다고 하며 도리어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대를 제작하기로 하였는데 나머지 한대는 제가 마진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겠다고 하였는데 그것 때문에도 자기들이 손해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부분도 배상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일을 진행할때 계약서는 써지않고 구두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대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A사의 주장데로 제가 도리어 배상을 해야 되는지 변호사님의 자세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대금을 못받더라도 기계는 돌려받을수 있는지도 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3

    안녕하세요.

    구두로 도급계약을 하였는데 분쟁이 발생한 사안 같습니다.

    일단, 목적물을 인도한 이상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어떤 하자가 있는지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상대방이 대금지급을 계속거절한다면 기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질문자님이 2대를 제작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이를 불이행했고, 이로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할 여지가 있으나, 이때에도 손해발생사실 및 손해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측이 입증해야 하니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질문자님이 이를 배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A업체가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용역위탁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A업체의 하도급법 위반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속히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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