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후 돈을 주기 힘든 상황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2025-01-29 03:55:17- 부동산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임대차 계약이 10월 만료 될 예정으로 7월에 계약 해지 예정을 문자로 통보하며 묵시적 계약연장은 막아놓은 상태로 10월 보증금 반환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당시 임대인에게 화재피해가 있어 현재 돈을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라 돈을 줄 수 없지만 12월까지 마련해보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버팀목 대출을 연장을 하면서 보증보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12월이 되고 본인의 사업사정이 변하지 않아 돈이 모이지 않았다며 돈을 주기를 미뤄왔고 구두로 말한 날짜가 되어도 연락마저도 잘 되지 않고 총 8천만원 가량 중 현재 1천만원만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공인 중개사 측은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공증 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받을 날짜를 확정해놓자는 말만하고 있고 임대인은 돈이 없으니 본인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소송 하고 싶으면 해라라는 식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을 걸고 법에 맡기는 게 맞을까요? 소송 걸면 돈을 다 받을 수는 있는걸까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