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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비 부당인상

    2026-06-18 05:49:15

    안녕하세요 저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중입니다. 총 10세대가 있고 다세대 주택 특성상 한 집에서 총무를 맡아 관리비 2만원을 걷어 정화조, 계단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소방안전관리 업체 선임을 하게 되면서 보조자를 뽑아야 했고, 보조자는 2일짜리 교육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빌라 총무가 보조자로 다녀오는 사람한테 관리비에서 30만원을 수고비로 주자고 했고, 저는 세입자고 총무는 집주인인데 세입자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교육비도 아니고 수고비를 왜 지불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30만원은 부담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총무는 그럼 니가 다녀오던지 ㅋㅋ 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관리비를 3만원으로 인상하여 수고비를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교육은 2년에 한 번 있는데 관리비를 1만원씩 인상하면 2년에 총 240만원의 관리비가 더 모입니다. 단순히 소방안전관리 수고비 때문이라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껴서 백 번 양보해서 관리비 인상으로 지불할게 아니라 교육이 있을때 따로 걷자고 얘기했음에도 무시당했습니다.

    소통하려는 의지도 없이 불친절한 태도로 일관하여 그런식의 관리비 인상은 부당하며, 소방안전관리 수고비 목적이라면 인상된 관리비는 지불 못하겠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18

    규약이나 전세대 중 과반수, 전원의 동의로 인상하는 것이면 다소 문제 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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