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
2025-02-11 19:30:36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 임대인입니다. 새로 들어올 월세 세입자와의 거래로 가계약금 1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부동산에서 가계약 문서를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부동산과 통화로만 진행했고 나머지 계약금 900만원 입금 및 계약서 작성을 위해 약속날짜, 계약금액 관련하여 통화하였습니다.(통화는 자동녹음) 또한 문자로 제가 계좌를 부동산에 보내준 것, 계좌로 100만원이 입금이 된 사실만 증빙으로 남아있습니다.
100만원 입금후에도 월세를 깎아달라는 둥 연락이 오는데다가 성급하게 결정하는 바람에 너무 밑지는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가계약금의 배액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받았던 100만원만 돌려줘도 될까요?
+(센서등이 고장난걸 저는 알고있는 상황이라) 부동산에 세입자가 수리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 원하는게 있냐고 2번 물었는데 통화로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계약이 진행이 되더라도 추후에 이걸 수리해달라고 하면 통화내용을 근거로 수리를 안해줘도 되나요? 월세지만 너무 손해보고 계약한거라 수리해주는 것도 억울해서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