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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 관련

    2025-02-14 22:45:16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과 임차인 보증금 대출 관련 

     저는 임대인이고 세를 놓고있는 집에 보증금(3천만원)을 대출받아 진행하고 싶다고 
    부동산으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하여 그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으로 
    근저당 대출을 받고싶다는것이 요지였으며, 부동산측에서는 2-3일이면 대출의 결과가 나오고
    대출이 되지 않을 시 가계약금 조로 받은 150만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자고 하였습니다. 
    **특약1조 - 부동산근저당 이슈 등 은행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면 계약금 5% 반환조건임.**
    저는 간단히 2-3일이면 결론이 날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당일 (1월14일)임차인분께서는 대출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잔금일(2월28일) 당일까지는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3일이면 나온다던 대출결과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2월12일까지도 신청했다는 대출은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대출관련하여 계속해서 말이 바뀌었고 보증금의 출처는 a대출이 안되면 b대출 이런식이었기에 불안해진 나머지 150만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냐고 제안했으나 임차인은 잔금일이 도래하지않았으며 잔금일까지 넣으면 문제없지않냐 하셨지만 저는 계약 파기하는거로 알겠다. 앞으로는 부동산과 연락하라고 마무리 한 후 다음날 임차인께서 계약 파기에 동의하지않으셔서 2월28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문자로 재통보 하였습니다. 
    1.임차인에게 중간에 문자로 계약파기 관련하여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 삼을 수 있는지
    2.2월28일까지 보증금을 입금하지 못할시 피해금액은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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