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해지 관련
2025-02-17 15:40:332025년 1월 6일 만기인 원룸인데 12월 1일에 이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하여 잠시 전화를 끊었고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온 뒤에 다시 전화하여 묵시적 갱신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 3월 1일 퇴거한다고하니 해지통보시점이아닌 기존 만기일자(1월 6일)를 근거로 3개월뒤인 4월 6일이라고 합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시점에서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해지통보일인 12월 1일 기준이 맞을텐데 집주인은 기존 해지일인 1월 6일자가 맞는다 하여 문의 남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조 6항의 2에 의해 통보시점인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잡는게 맞는 것 같아 확인차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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