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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장 퇴거 명령하는 집 주인,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

    2017-01-02 23:11:30

     임대차계약서는 2010년 4월 21날 작성했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4월 22입니다. 전입신고 기준 오늘까지 만 6년 8개월 정도 월세 한 번 밀리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만, 그간 재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12월 초에 갑자기 12월 말까지 방을 빼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쪽에 자신은 한 달 전에 퇴거 명령내렸으니 이제는 안 나가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측 의견이 타당한가요? 이런 경우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3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조).

    또한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이 됩니다.

    사안의 경우 차임을 연체한 적이 없으며,  지금까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면 2016년 4월 21일부터 2년간 계약기간이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인이 만약 인도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법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항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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