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월세 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2025-02-24 20:46:10

    - 부동산 소재지 : 경상북도 울진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가 의식 불명한 상태이셔서 집을 정리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보증금 100 월세 26만원인 집 22년 9월부터 거주하셨고 월세 계약서는 따로 미작성했습니다.
    24년 7월까지 월세 납입 후 9월에 200만원 추가 납입하셨는데 집주인은 200만원은 매매계약금이라고 합니다.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셨냐고 하니 따로 작성 안 하고 통화녹음기록만 있으니 200만원은 월세로 충당 못한다 24년 8월~25년2월 월세를 달라(182만원)고한 상태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매매하시는 줄 몰랐고 추가 납입한 200만원으로 24년 8월~25년 2월까지 월세액으로 충당 후 남은 금액 18만원과 보증금 1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미납된 관리비 납부를 위해)
    집주인은 그렇게는 못한다 200만원은 매매계약금이다 라고 하셔서 계약서도 안 쓴상태로 가능하냐하니 통화 녹음을 했다고 하며 녹음본을 보내셨어요.
    (통화내용은 집주인이 매매하실거냐고 하니 아버지가 네하시고 집주인은 10%  계약금을 넣으라고 해서 아버지가 넣는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 이게 200만원 인걸로 추정됩니다.
    *통화내용 녹음은 상대방(아버지) 동의없이 집주인 본인이 녹음
    그래서 저는 집매매금액과 그 진행과정(언제 중도금을 줄지, 잔금 처리는 어떻게할지 등)
    에 대한 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매매가 맞냐니 녹음본이 증거다 이상태로 소송하겠다고 하시네요.

    현재 아파트 미납관리금 : 1,347,500원 중 남은 보증금 100만원+2월까지 월세 납입 후 남은 금액 18만원 총 118만원 집주인보고 납부하시라고 하고 남은 차액만 관리비로 드릴 예정인데 
    가능할까요? 
    즉, 상대방 동의없이 집매매관련 통화 녹음본이 증거가 되는지 남은 금액은 못 돌려받는지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