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특약사항-수리비 부담
2025-02-25 22:22:472019.01.24~2021.01.23(24개월) 전세계약 후
2019년도 계약서에 22.07.21 전세금 천만원을 올려받았다고 이전 계약서에 작성하고 그 후 따로 계약서 작성없이 묵시적갱신을 해 아직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특약으로 1. 현 건물 상태로 임대한다 2.수리는 임차인 스스로한다 쓰여있습니다
그 후 현재 2024.12월쯤 보일러 고장으로 교체를 했는데 그 금액은 임차인이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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