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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 질문있습니다

    2025-02-27 10:22:32

    다세대주택 11가구(집주인 1명)
    14년 은행담보대출 4억4천(8가구 공동담보-본인세대 포함), 개인대출 1억5천(3가구 공동담보) / 근저당등기 완료
    20년 3월 전세 8500만원 계약완료, 확정, 전입 완료
    23년 8월 임의경매 진행
    24년 3월 임차권 등기 완료
    25년 1월 경매 낙찰완료 1억700만원(일부세대 연기 신청)
    23년 2월 낙찰자 잔금 완료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임차권등기 삭제됨

    현재 진행상황입니다

    낙찰 받으신분이 퇴거 날자를 말해달라고 연락왔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퇴거하지않을시 부당이득금, 이자 비용손실, 송달료 집행료등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의 금액들을 청구할거라고합니다
    경매계에서는 배당기일이 잔여세대들 다 낙찰되어야 지정된다고하는데 배당기일전에도 제가 퇴거해야하나요? 배당금은 전세금을 절반정도로 예상하고있습니다 
    전입, 확정일자, 권리신청 및 배당요구까지 다하면 대항력 요건은 갖추어서 우선변제권이 생성되어서 1순위 외 남는 금액을 제가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배당금 받을게 있어도 저는 이렇게 바로 나가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후순위 임차인도 배당금이 있는지?
    2. 배당금이 있을시 배당기일까지 점유해도 되는지?
    3. 왜 법원등 명령이 아니라 낙찰자가 연락와서 몇일까지 안나가면 무시하기 힘든 비용이 드니 당장 나가라고 하는게 적법한지
    4. 당장 빠른시일내 나가지 않음 명도확인서를 안써준다는데 그거 없이 배당기일전에 나가고 배당금 받지 못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8

    사안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상담이 제한되나 낙찰자가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협의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배당기일까지 보면서 배당여부는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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