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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 후 하자 관련

    2025-02-28 14:08:03

    매매를 완료하고 며칠 후에 집에 큰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듣기로는 6개월 이내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그에 대해 해결을 해 주기로 되어있다고 하던데요. 중대한 하자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8

    심한 누수, 건물 본체적 부분의 파손 등을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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